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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크레딧카드 및 무담보 융자 빚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o****
조회4,184 공감0 작성일7/27/2015 5:10:45 PM
배우자가 크레딧카드 와 무담보 은행융자 빚을 못갚을경우, 그 빚이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채무를 갚아야하는 의무가 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California는 community property 부부 공동 이라는게 있다는데 개인 채무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그렇다면, 빚이없는 배우자도 judgement를 받을수 있어, 빚이없는 배우자 단독 소유비즈니스나 인컴, 은행계좌를 차압할수 있다는얘긴가요? 아니면 함께 파산해야 보호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께 여쭘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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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8/2015 9:59:13 AM
혼자 Cardholder로서 싸인을 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added names을 하는경우는 매우 일반적인 케이스로서 카드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payment에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고하며 무담보 은행융자역시 Unsecured ank loan으로서 일종의 Line of Credit으로서 Signed person만이 책임을 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Creditor가 Court에 파일하고 Judgment가 나오면 부부공동 명의의 은행구좌는 50% levy가 들어올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Innocent spouse는 자기명의의 별도 은행구좌를 열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다른 걱정은 안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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