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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2 - 방금 뒷차에 받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y****
조회2,792 공감0 작성일7/29/2012 5:18:48 PM
I C..........
방금 다시 보니 보험이 3/1/2012년 까지 네요.

게다가 보험 회사가 Preserver Insurance company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차를 박은 사람은 남미 분인데 상반신이 문신으로 덮혀 있고
머리는 싹 밀었습니다.

인종문제나 기타 다른 것을 색안경 끼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제 면허증 사본과 보험을 줘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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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9/2012 5:40:48 PM
면허증을 복사를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면허 번호와 주소 이름 생년월일을 전화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도 회사이름과 보험번호를 전화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9/2012 9:32:33 PM
이런 저런 신경쓸일 없어 보입니다.

님의 보험사에 크레임 하시고 상대방 정보 넘겨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증이 3월1일까지 이나 아마도 지난 증서를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갱신된 보험증서가 있을거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님의 정보를 달라고 하는것은 자신의 보험사에 크레임하려고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와 수리비는 님의 보험사에서 추적하여 처리하여 줄겁니다.
큰데미지가 아니기에 수리는 님의 보험사에서 견적뽑고 수리비 지불해주면 고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님의 전번을 주었으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사고의 정황을 알기위해 전화 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 7/29/2012 6:04:26 PM
당연히 글쓴님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지 클레임이 시작됩니다.
저도 1월말에 차를 받혔는데 상대방이 건네준 보험카드 유효기간이 지났더군요.
그 순간 놀랐는데 새로받은 것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더군요. (글쓴님도 그런것이기를)
글쓴님 인포주면서 보험확인해보세요. 글쓴님의 보험에도 리포트해놓으세요.
저는 상대보험회사가 늦장부려서 3월 말에 수리가 끝났습니다.
제 보험회사에서 많이 재촉을 해줬고요.
제 경험상 마음대로 바디샵가지 마시고 상대보험회사와 통화하고 제경우는 인스펙션하러 사람이
왔었어요. 어느바디샵으로 간다고 하고 시작해야지 일처리가 편합니다. 마음대로 가시고 내보험
디닥터블내고 상대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되지만 그렇게하면 복잡하더라고요.
(사고당시 제 인포는 그쪽에서 적어갔습니다. 저는 상대방 보험카드 받아왔고요.)
t**y**** 님 답변 답변일 7/29/2012 6:17:05 PM
여러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저기 연락 하니 아무도 연락이 않되어 답답해서 이곳에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 견적이 약$300 ~ $450 (경험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그렇습니다. 이거 보험 처리 하기도 그렇구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뒤에서 박은 사람에게 이거 Part No가 이러니 너 딜러가서 사서
페인트 칠해서 가지고 와 그러기도 뭐 하고...

우선 이사람에게 너 보험 Expired 되었다고 연락 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j**72**** 님 답변 답변일 7/29/2012 10:55:37 PM
제 경우와 꼭 같네요.....저도 상대방이 만기가 지난 보험증을 보여줘서 현재 보험 증서는 어디있냐니까 집에 있다고....그 쪽 애들이 잘 써먹는 수법인듯...그래도 그 만기지난 보험 증서로도 결국 현재의 보험이 확인이 되어 클레임이 가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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