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onth to Month로 계약이 바뀌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30일의 Notice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인 본인께서는 15년정도 장사를 하셨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추가적인 기간을 건물주에게 요청을 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