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교회를 그만 두신다면 당연히 비자 유지 및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와 같은 종파의 종교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생 비자를 유지하시고 1년 이상
같은 종파의 교회에서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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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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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