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본인이 해당하시는 항목의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I-485 (신분변경)을 통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I-131 (여행허가서) 및 I-765 (노동허가서) 또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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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