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 F-2 비자 변경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rry091****
조회1,616 공감0 작성일11/13/2020 2:04:15 PM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통해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진행중이고, 저는 올 9월 22일에 OPT가 만료되어서 8월에 F-2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OPT STEM입니다 (2022년 만료)
F-2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8월 중순에 USCIS에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ㅜㅜ 서류들이 잘 도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건지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뱅크 어카운트 확인해보니 접수비 체크 보낸 것도 스캔도 아직 안됐구요.. 코로나와 대선 등 이런 저런 상황때문에 이민국이 많은 딜레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3개월 째 정말 아무런 소식조차 없으니 혹시나 문제가 생긴건 아닐까 너무 불안하네요..
OPT grace period인 60일 내로 어떠한 합법적인 신분 변경이 있어야.. 체류에도 문제가 없고 영주권 진행에도 차질이 없을텐데ㅠㅠ..

1. 60일 내로 뭐 F-2 비자가 processing 중이다 이런 확인 메일같은걸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가 되는건가요..? 

2. 보통 F-1 -> F-2 변경은 얼마나 걸리던 과정이였나요? 원래 이렇게 아무런 소식없이 진행되다가 최종 승인 과정에서만 연락이 오는건지.. 접수증 같은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3. 혹시 모르니 지금 당장 B-1 비자라도 신청해야할까요?


4. 만약 지금 F-2비자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보내거나, B-1비자를 새로 신청할 경우, OPT grace period 60일 내로만 서류가 USCIS에 도착만 하면 괜찮은건가요..? 아무리 빨라도 접수는 grace period가 지나고 나서야 될텐데.. 그 기간동안의 신분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20 8:10:09 PM

1. grace period 까지 신분변경이 "접수" 되지 않으면 체류신분이 없어지고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불법체류가 쌓이더라도 영주권(i-485) 신청이 불법체류 6개월 이내에만 이루어지면, 그동안의 불법체류는 용서를 받고 그때부터 다시 합법체류가 시작됩니다. 


2. 접수증이 먼저 오고, 지문을 찍고 보충서류 요청이 오고(안오기도 하고) 최종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전체과정은 보통 6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3.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확인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접수기한을 넘겨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즉시 F2 신분변경을 다시 접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 grace period 60일내로 USCIS에 도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도착날자를 '접수' 날자로 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접수증은 그 이후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20 5:48:0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1) 60일 내로 뭐 F-2 비자가 processing 중이다 이런 확인 메일같은걸 받지 못하면 불법 체류가 되는건가요..? 

(답변) 60일 이내로 receipt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60일이 지났는데 receipt조차 오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하기는 합니다. Fedex같은 서비스로 보냈다면 이민국에서 receive한 것은 Fedex 자체의 tracking 서비스로 확인이 될 텐데요.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F-2로 신분변경은 (I-539)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접수를 하셨다면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 2) 보통 F-1 -> F-2 변경은 얼마나 걸리던 과정이였나요? 원래 이렇게 아무런 소식없이 진행되다가 최종 승인 과정에서만 연락이 오는건지.. 접수증 같은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I-539 심사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receipt 자체가 3개월 동안 오지 않은 것은 무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3) 혹시 모르니 지금 당장 B-1 비자라도 신청해야할까요?

(답변) 먼저 I-539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만약 지금 F-2비자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보내거나, B-1비자를 새로 신청할 경우, OPT grace period 60일 내로만 서류가 USCIS에 도착만 하면 괜찮은건가요..? 아무리 빨라도 접수는 grace period가 지나고 나서야 될텐데.. 그 기간동안의 신분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비자가 아니라 신분변경입니다. 먼저 I-539 신분변경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일 무슨 사고가 생겨서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I-539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원칙적으로 grace period 기간 내에 I-539가 정상 접수되기만 한다면 어떤 신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I-539의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는 가능합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