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후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관련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으실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잦은 해외 출입국을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주권자이면서 대학생인 딸이 이번 떙스기빙떄 한국에 들어온후 내년 봄학기가 전부 온라인 수업이라서 한국에서 듣고 다음학년 시작되는 8월 또는 9월에 미국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최소 9개월정도를 한국에 있게 되는데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딸아이는 대학교기숙사에 있고 미국에 집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소도 기숙사로 되어있습니다
입국시 재학증명서 및 수업료 납부영수증, 그리고 미국 은행에 아빠인 제 이름으로 열려있는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복사본 등을 지참하고 미국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 한국 부모집에 잠시 있었다고 하면 괜찮을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후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관련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으실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잦은 해외 출입국을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체류가 1년 안 되니까, 입국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까다로운 이민관 만나는 것 생각 해서, 좀 준비는 하는 게 좋겟습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년 미만에 재입국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민국 직원에 따라 6개월일 초과하여서 입국할 시에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시에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