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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에 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g**tn****
조회1,772 공감0 작성일11/16/2020 3:15:36 AM
영주권자인 본인은   두번째 reentry permit 받아 현재  한국에 나와  있고  이번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재정보증으로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세금보고한것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은행잔고는 얼마동안  얼마이상있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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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0 9:26:50 AM

재정보증으로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미국에" 세금보고 하신 것은 가능합니다.  은행잔고는 소득기준 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근 12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으셨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0 5:08:4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한국 수입을 Tax Return에 반영하셨다면 재정보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수입만으로 재정보증을 하시면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잔고는 만약 수입이 Poverty Guideline에 못 미칠 경우 보충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Petitioner)의 잔고인 경우 3배, 배우자분의 잔고인 경우 5배를 충족해야 합니다. 몇 개월 이상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아무리 적어도 3-4개월 이상 가지고 계시는 잔고를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미국이 주 거주지임을 증명하는 것(Proof of Domicile)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비자 인터뷰 시점에 Petitioner가 한국에 수년 동안 거주중이며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다면,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0 5:27:3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해당 세금보고로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가지고 계신 재산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5배 이상을 지난 12개월 이상을 보유하고 계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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