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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ylee080****
조회1,231 공감0 작성일11/16/2020 1:31:14 AM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주전에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i130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미국 비자가 없어 한국에 잇는데 미국으로 무비자(ESTA) 한달정도만 입국해서 있다가 돌아갈 예정인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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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6/2020 7:23:06 AM

무비자 ESTA  로 입국 한 사람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지 못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0 9:32:11 AM

입국시에 심사관에게 (한달 후)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실 수 있으시면,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며 비자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국항공권 등 영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0 5:26:38 PM

안녕하세요


I-130 을 접수하심으로서 미국에 장기체류의도가 있다고 입국심사관이 판단할수 있으므로, 입국심사시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실것이라는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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