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2008 8:53:19 AM 불체자도 소득세는 내어야 합니다. 아니면 세법 위반사항입니다. 우선 ITIN 이라는 개인세금보고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세금보고를 직접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계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ITIN 신청대행과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s**nchoun**** 님 답변 답변일 9/2/2008 10:11:56 AM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그러나 저는 조그만 식당에서 일하는 소득이 작은 사람인데 가능한지요?그리고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요?또 세금을 내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는지요?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조회 2,789 공감 0 CA w**ik**** 10/21/2026 1:10: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조회 4,118 공감 0 TX l**el**e8**** 10/20/2026 7:38:5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이민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 1 조회 2,764 공감 0 CA s**aliforni**** 10/12/2026 9:39: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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