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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o**xonl****
조회1,757 공감0 작성일2/17/2010 11:56:37 PM
혹시 시민권 신청할때 제가 traffic citation 을 언급했는데, 그 citation 의 outcome 을 pending 이나 ongoing 으로 하면 시민권 신청에 지연이 생길수가있나요? (법정 날짜를 아직 못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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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4:30:08 AM
traffic citation 은 시민권 신청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o**xonl****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9:38:03 AM
하지만 어떤 칸에서 제가 citation 을 받아본적이 있으면 체크 해야하고 그것에 대해 detail 하게 말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본적 없다 해도 무관한가요?
h**gild******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2:17:55 PM
절대 100% 솔직해야 합니다. 전 15년전 타운의 "o" 모 이주공사라는델 통해 영주권 신청했는데 그들이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영주권 신청질문지에 대답을 작성하여 즉 예를들면 "최근 3년안에 경찰에 체포된 적이있는가?"라는 란에 'NO"라고 한거죠.

전 그때 DUI로 체포된적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또 그 이주공사 직원이 그러더군요, 돈 받고 일한 적 있냐고 물어보면 안 했다고하라고, 이건 절대 잘 못된 방법입니다. 결국 전 인터뷰에 떨어 졌었죠. 심사관이 그러더군요. "U.S. GOVERNMENT에 거짓말하니 영주권을 줄 수 없다고". 4개월 후 2차 인터뷰엔 있는데로 100% 진실만을 말해 그자리에서 영주권 번호 받았습니다. 2차에도 떨어지면 추방 입니다.

끝난 후, 이민국 심사관이 묻더군요. 1차 인터뷰때는 왜 거짓말을 했었냐고, 전 " 그 이주공사라는데서 시키는데로 했고 난 그런 질문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하니 어이 없는 듯 웃더군요. 전 그때 그 이주공사를 상대로 LAWSUIT 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없게 했었어야 하는데, 후회됩니다.

또 재정 증명을 위해 돈 $30000 을 한 3~4일 보증인의 어카운트에 넣어 BANK STATEMENT 을 떼야되는데, 수수료로 $500 을 내라하더군요. 거짓말이더군요. 현혹되지 마시고 솔직히만 대하면 다 나옵니다.

그때 영주권 초청자인 (재정 보증인 자격) 제 집사람 은행 어카운트에 천불 정도로 아무이상 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사소한 거짓이나 은페에대하여 영주권을 주지 않을 뿐 더러, 님이 상상하지 못할정도의 님에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2/21/2010 8:36:57 PM
CHAN HONG (hongildong)님, 올리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야 될 것이 있고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체포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체포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위의 질문은 교통위반 티켓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사소한 교통위반 사실은 무시하라"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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