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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medicaid program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l1****
조회2,862 공감0 작성일2/17/2010 2:01:05 PM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영주권자이며 목 후두가 너무 아파서, medicaid program에 들려고 합니다. 근데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여. public charge라 생활 보호 대상자로 추방 대상이 될수도 잇다고 하고 시민권 딸데 지장이 있다 그러는데 어찌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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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0 2:36:02 PM
공공보조를 받아서 소위 public charge 에 해당하려면 본인이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정부로 부터 받는 현금보조 (무료써비스와는 다름)가 유일한 생계 유지 수단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원에 무료로 수용되는 것은 현금보조가 아니지만 public charge 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시는 임신중의 의료혜택 이나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주는 혜택, 어린이 건강보호혜택, 응급시의 무료처치 등은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ublic charge 에 해당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거절될 경우라는 것은 그 싯점에서 보아서 그 사람이 생계유지능력이 없어서 장차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므로, 인터뷰 당시에 적절한 직업과 소득이 있다면 과거지사가 문제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무상보조혜택을 받더라도 public charge 가 아닌 것으로 이민국에서 공식 발표한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Medicaid,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Food Stamps,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dren (WIC),
immunizations,
prenatal care (임신중의 의료혜택),
testing and treatment of communicable diseases,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emergency disaster relief,
nutrition programs,
housing assistance,
energy assistance,
child care services,
foster care and adoption assistance,
transportation vouchers,
educational assistance,
job training programs,
and non-cash benefits funded under the TANF program (단, TANF 프로그램 하에 현금보조를 수령하면 해당됨)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acho****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10:50:11 PM
윗분이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신 우시영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10대 아들이 간질,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으로 중중 장애아입니다. 그래서 IHSS (In Home Supportive Service)를 통해서 현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약 9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요.

약 2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IHSS 혜택을 수령한 것이 뒷탈이 되지는 않을까요?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7:06:51 AM
저는 Public Charge 에 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IHSS 의 수혜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 Family Income 이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을 받기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제출하신 IHSS 신청서와 수혜를 받고계신 IHSS의 안내문을 가지고 계시면 제게 Fax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Public Charge 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심사 싯점에서 볼 때에 그 지원의 강도와 기간, 그리고 향후의 전망 등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Public Charge 로 인정되기 쉬운 항목들의 예입니다:

1.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2.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not including non-cash benefits and services such as child care and transportation, or one-time emergency payments to avoid the need for on-going cash assistance, and;
3. State and local cash benefit programs that are for the purpose of income maintenance (often called "General Assistance" but which may exist under other names).
4. Long-term care benefits under Medicaid
c**l1**** 님 답변 답변일 2/18/2010 11:13:08 AM
오늘에서야 답변을 보았네요.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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