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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잘 모르는 텍스보고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r**rm****
조회1,759 공감0 작성일2/17/2010 12:02:31 PM
2006년 까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번돈은 커녕 적자에 허덕이며 렌트비도 못내다가,
결국 뱅크럽시까지 했습니다.

쭉 텍스보고를 했었는데,
2007년 이후론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도 하지 않았고,,,뭐 번돈이 없으니 텍스보고 할 껀덕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보니,
2006년까지 사업한것에대해
2007년도에 텍스보고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IRS에서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밀린세금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2007년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이제라도 보고를 하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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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0 12:37:25 PM
이제라도 택스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택스보고를 하지 않은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지만, 이민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질문이니까 질문의 필요가 없도록 맞추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rm****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1:26:09 PM
원글 :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민권 접수는 텍스보고를 한 이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시민권 접수를 하고 텍스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텍스보고를 이제와서 하는것은 빨리 진행되나요? 아니면....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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