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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에 관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536****
조회1,233 공감0 작성일2/17/2010 8:38:17 AM
이전에 12살 아들(stepson)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영주권 받고 한국에서 온지 2년이 좀 안되었는데 지금 바로 n600신청이 가

능한가요?

저희경우는 어떤기간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신청후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좀 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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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0 10:24:00 AM
N600 은 영주권 소지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즉,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0 11:39:24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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