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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시청시 학교 범법 기록

지역Virginia 아이디d**201****
조회1,600 공감0 작성일2/16/2010 3:27:52 PM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대학에서 본의 아니게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인되어
생활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경찰에서 학교 카운슬러에게 넘겼고,
이의 제기도 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클리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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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0 3:49:46 PM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인되었다면 good moral character 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일시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합당한 수준의 good moral character 를 보완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의 발생에 전후한 사정과 사건 후의 본인의 회복 노력, 다른 상황에서의 반대되는 사례 등이 참고될 수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201**** 님 답변 답변일 2/16/2010 4:27:05 PM
우 변호사님,
신속하고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good moral character를 보완하여 증명한다고 하면,
그동안 사회 봉사 활동한 일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회복 노력이라고 하면,
물건을 실제로 훔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변상하거나
아니면 보상해 주는 등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상황에서의 반대되는 사례"라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2/17/2010 6:58:50 AM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산을 위탁받아서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나, 그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얼나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서류상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단지, 학교 특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이 교정교육에 해당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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