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초청자 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p**ewhit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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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6/2010 2:05:0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모님께서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을 해 주셔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초청자이신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에서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초청자의 신분 변경(Sponsor's Notice of Change of status)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