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유학을 가서 4년을 있게 되시면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되어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입국하면 그 때부터 4년하고 하루가 지난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019.1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5년째가 되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8월부터 싱가폴에 4년 유학(DUKE-NUS의대)을 간다면 저의 계획대로 영주권받은지 5년째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외국에 유학을 가서 4년을 있게 되시면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되어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입국하면 그 때부터 4년하고 하루가 지난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장기체류시, 미국에 재입국하신 기간부터 다시 기한을 산정하셔야 되시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짜리 리엔트리 퍼밋을 두번 이용해서 대학을 졸업하시게 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난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5년의 기간계산이 싱가폴에서의 1년이상의 (연속) 체류가 있게 되면 원점(정확한 원점은 아닙니다)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하는날 기준하여, 지난 5년 동안 미국체류 날자가 2년반 이상 되고, 한번 외국 나갔을때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한적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한번 나갔을때, 꼭 6 개월 되기 전에 한번 씩 미국땅에 한번씩 잠깐이라도 왔다가 다시 나가는 방법 시도 해 보세요.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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