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임금을 크게 구분하면
고용직과 컨트렉트직으로 구분합니다.
고용직은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지급하며
컨트렉트직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1099를
발행해서 본인이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보통 고용직이 세금등 면에서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급여로 지급해야 하며
야근수당은 회사에 따라 급여가 차이가 납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이에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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