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에 거주한다고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터보택스 같은 소비자용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구입하셔서 직접하시거나, 미국에 회계사님께 의뢰하시면 되십니다. 필요한 세금관련서류들을 팩스나 스캔해서 이멜로 회계사님께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세금관련 서류들 (예: W-2, Form 1099, 1098 etc)을 받기위해서 우편물 수취가 가능한 미국의 친지의 주소로 변경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정부 세금보고도 Part Year Resident으로 하실지, 아니면 추후라도 돌아올 의사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2. 개인자영업이나 사업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지금 준비할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세금보고 후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계좌 하나는 열어놓고 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이듬해 부터 세금보고를 할 이유가 없어지거나, 한다하더라도 납부하게될 세금이 없다면, 그때 닫아도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실때 과거 세금보고서류는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3. 주어진 상황이라면, 과거의 세금보고도 Married Filing Separately 하시면서
배우자를 NRA라 명시하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니 Head of Household로 하셨을 텐데요. 전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한국에 나가셔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계좌를 개설하신다면, 해외금융계좌 (FBAR)도 신고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