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신분의 유학생은 횟수로 처음 5년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 이기때문에, 면제대상입니다. 5년이 넘었다면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와 동일하게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싱글로 연 $90,000 이면, 연방소득세는 25%,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는 대략 9%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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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는 것이 적법한 구분이라는 전제하에, 사업주가 요구하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한후의 순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리라 예상된다면, 분기별로 추정세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해야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