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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로 1099근무 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einl****
조회4,392 공감0 작성일8/7/2015 10:29:23 PM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학교 졸업하고 OPT신청해서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하는 조건을 제시한 회사가 있는데, 이 경우 1099 employment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보통 1099의 경우는 Self-employment tax와 income tax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IRS를 보면 Practical Training 중인 학생은(OPT로 이해했습니다) SE tax 납부 면제된다는 것 같습니다. OPT상태면 income tax만 내면 되는 거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몇%가 될까요? 캘리포니아 거주 싱글이고 $90,000 예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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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8/2015 10:45:57 AM
Self-employment tax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말하며, 세법상의 신분이 비거주자 (Non-resident)인 경우는 이 두가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F1신분의 유학생은 횟수로 처음 5년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 이기때문에, 면제대상입니다. 5년이 넘었다면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와 동일하게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싱글로 연 $90,000 이면, 연방소득세는 25%,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는 대략 9%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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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는 것이 적법한 구분이라는 전제하에, 사업주가 요구하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한후의 순수입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리라 예상된다면, 분기별로 추정세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해야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l**einl**** 님 답변 답변일 8/8/2015 4:42:35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90000 전액이 income tax 적용되는 건가요? 즉, $90,000 연봉 기준 $30,600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그리고 Independent contract이면 분기 별로 제가 따로 납부해야하는 것 맞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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