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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oram****
조회3,672 공감0 작성일8/6/2015 3:43:18 PM
Early Retirement 해서 Social Security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집이 팔려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27,000을 시티은행구좌를 보냈습니다. 미국시티와 한국시티를 가지고 있는관계로 매일 $1000씩 2달에서 걸쳐서 보냈더니 시티은행에서 내인컴을 재등록하라고 하네요. $27000불을 보낸것은 미국집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서 인데.
좀 난감하네요. 참고로 현재 한국에 한화 120,000,000 잔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영주권자 였다가 한국에 집을 팔려고 나왔다가 2010년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다시 미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구요.

어떠한 세금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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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15 10:31:27 AM
1) 소셜연금과 다른 소득의 합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소셜연금이 최대 85%까지 과세소득이 됩니다. 정상적인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2) 한 번에 $27,00을 보내셨으면 편리하실 텐데, 은행 수수료 등의 문제로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셨나요? 만일 $10,000 이상 금액이 세금보고나 은행에서 자동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분산입금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을 어기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모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돈을 압류당할 수 있으니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15 11:02:00 AM
만약에 질문하신분께서 미국의 시민권자로써, 한국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미국 정부당국에 신고를 해오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티뱅크에서 왜 소득정보를 요구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은행도 뭔가 이상하다, 따라서 대비해야 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매일 $1,000씩 두달에 걸쳐서 송금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무당국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미국으로 송금된 $27,000과 한국에 가지고 계신 1억2천만원이 집 판매대금 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을 판매 하시기 전에 혹여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으셨나요? 또한, 집을 팔기전에는 한국에 소득이 전혀 없었나요?

집을 판매하기 전에는 그 집은 누가 살았었나요? 임대를 주거나 전세를 주신 주택이었나요?

집을 판매하기 전에 소득도 없었고, 전세금도 없었고, 금융자산도 1만달러 이상이 없었다면, 2015년 세금보고 시 집 판매를 통한 양도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4월15일까지 하시면 되십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런데 만약 그 이전에 위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해당이 된 적이 있었는데 신고한적이 없었다면,서둘러 문제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6/2015 6:47:35 PM
Citibank 가 왜 고객에게 income 을 재등록 하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Social Security(SSA) 가아니고 SSI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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