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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증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u**45****
조회2,644 공감0 작성일7/29/2015 2:16:36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로 노동허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금을 보고한적이 없어요.
저희아버지는 불체자 이시고, 아버지 개인 회사를 만드신후 다른회사에로 부터 일을 받으시고 1099로 세금보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세금 환급은 전혀없으시구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아버지 밑으로 직원으로 넣으신후 저도 세금보고를 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은 제가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아버지와 달리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어떤혜택이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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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9/2015 4:28:11 PM
1.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2. 환급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소득에서 미리 세금공제한 금액이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 child credit이나 EIC 또는 학비 관련한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서류미비자이신 아버지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시민권자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EIC 금액에서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5 7:39:32 AM
회사를 자영업으로 등록하셨는지 회사로 등록하셨는지도 알고싶고요 세금환급이 있다 없다는 중요사항이 아닙니다. 아버지 직원으로 일을 하실수 있고 세금보고릉 위하여는 SSN을 먼저 받도록 하십시요.

환급여부는 소득과 신분(Single, Married와같은)등등의 조건에따라서 환급이 될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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