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C라는 것은 남은 부채를 탕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Short Sale 하신 건에 관하여는 부채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면제를 받았으니 세금보고를 하는 것에 참고 하라는 것입니다.
캉통주택에 대한 채무면제액은 특별히 과세하지 않으나
2차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과세여부 적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