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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구매 down-pay 시 cash 사용에 대해

지역Illinois 아이디w**upjoe****
조회3,019 공감0 작성일7/31/2015 7:02:01 AM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차를 구입하면서 약 $9,000 정도의 cash 를 down-payment 용도로 딜러쉽에 지불하려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예상된다면 차 구매시 down-payment 용도로 얼마정도의 cash 가 적당한 금액인지요?

저는 미국회사 직장인으로서 $9,000 은 제가 조금씩 저축한 돈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다녀가실 때 남은 여행경비 등을 모은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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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7/31/2015 9:35:54 AM
"저축한" 돈은 은행에 있나요? 그러면 현금을 그 은행에 입금 하시고 수표로 쓰면 아무 문제 없고,
혹시 $9000 이 모두 현금 이라면 누가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를 할수 있읍니다. 현금이 $10,000 이 넘으면 법으로 꼭 IRS 에 신고 해야하고.
그 돈의 출처를 감출필요가 없으면 $10,000 이 넘어도 report 만되지 문제는 없어요. 현금 쓰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w**upjoe**** 님 답변 답변일 7/31/2015 9:39:46 AM
선달님 - $9000 은 제가 cash 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Rainy Day 용 자금이라 집에 보관 중입니다. 말씀하신거 처럼 $9000 가 작은 금액이 아니라 cash 로 한번에 사용하면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가 될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거래할 Dealership 에 문의한 바, 자기들에게는 전혀 문제될거 없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cash 로 차를 구매하거나 downpay 하는 경우가 흔해서 $9000 cash down 은 문제될거 없다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7/31/2015 8:05:00 PM
님의 경우에는 아무렇게해도 상관 없어요. 나 같으면 반은 은행에 넣어 체크로 쓰고 반은 캐쉬 로 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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