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12:12:17 PM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하십시요. 대법원에 계류중인 우선일자 승계 결과에 따라서 부모의 취업이민 우선일자를 적용 받으실수 있게되면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조회 1,128 공감 0 CA r**ue7**** 9/23/2026 8:26:5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후 남편 성 취득 + 한국 부동산 + 1 조회 1,196 공감 0 NJ x**81**** 9/22/2026 12:0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1,565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72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