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결혼을 하신후, 영주권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하시거나,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유학생 비자가 2020년 12월로 만료가 됩니다. 현재 남자 친구는 영주권자 인데 혹시 남자 친구와 결혼을 하면 제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를 할 수 가 있나요?
일부에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자외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과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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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결혼을 하신후, 영주권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하시거나,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이민국' 우선일자가 '오픈'(current)상태이므로, 먼저 결혼 하신 후, '비자만료'(end date) 이후 60일 이내의 grace period 안에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이후에도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와는 달리 비이민비자(F)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시면 혹시라도 영주권이 기각되는 경우, 배우자가 그때 시민권을 받고 있지 않는 한, 다시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비자가 12월 말에 만료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 신분 체류가 합법이라면,
그리고 결혼 곧 할거라면, 비록 상대방이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문호가 오픈 되어 있어서, 예전과 달리 조그만 주의 하면,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변호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가면
영주권 아무 문제 없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