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5월에 아이들하고 입국해서 245i 의 혜택대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은 다 되구요.
한가지 남편은 2001년 10월에 미국에 입국했는데 제가 되면 남편도 혜택이 되나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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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1/2017 10:03:32 AM
안녕하세요
법의 규정상 영주권 주 신청자는 물론이고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까지 그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며, 만일 주 신청자가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결혼하고 자녀가 있었다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들은 이 245i 조항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혼을 하여 헤어졌어도 자녀가 21세가 넘었어도 이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