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비이민비자가 없고 영주권 신청만이 계류중인 경우, 노동허가(EAD) 카드를 받으셔야 state I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AD와 함께 유효한 여권 그리고 I-485 접수증까지 가지고 가셔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i-94가 없으므로) 모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비자는 9/30일날에 끝났고, 끝나기 전 9/24일날 영주권신청서를 냈습니다. ( USCIS에서 온 메일에 9/25날짜에 받은 날짜로 적여있습니다)
내일 DMV가서 none-drive ID 를 다시 발급할려고 가는데요.
분명 저의 신분이 지금 어떤지를 보여줘여 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불법이 아니라는 서류를 보여주기 위해 다큐멘트나 법적인(USCIS 에 나와있는)
그런거를 보여줄만한게 없을까요?
현제 저는 USCIS에서 receipt number가 온 메일은 있지만, 거기에 저의 현재 체류의대해선
나와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별도로 비이민비자가 없고 영주권 신청만이 계류중인 경우, 노동허가(EAD) 카드를 받으셔야 state I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AD와 함께 유효한 여권 그리고 I-485 접수증까지 가지고 가셔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므로, (i-94가 없으므로) 모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DMV에서는 이민국에서 받은 접수증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받은 워크 퍼밋을 가지고 가셔서 인정을 해줍니다.
다음 영상은 리얼 아이디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l 리얼 아이디
리얼 아이디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서보천TVl 리얼 아이디 시행 연기
아래의 영상은 캘리포니아주 DMV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신청방법과 갱신 그리고 사용용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그러한 신분을 증명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운전 면허 관련 하여서는, I-94 가 살아 있거나, 아니면 노동카드가 살아 있거나,
두 가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접수증만으로는 어려우며, EAD 카드를 받으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