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Gap 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의 Legal Name 이 여권과 다르면, Name Change 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 Household 의 모든 재산을 기입해야 하므로, 다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신체검사를 받고 60일안에 접수하시면 2년간 유효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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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Gap 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의 Legal Name 이 여권과 다르면, Name Change 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 Household 의 모든 재산을 기입해야 하므로, 다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신체검사를 받고 60일안에 접수하시면 2년간 유효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권 혹은 혼인증서상의 '법적이름'을 사용하신다면, 이름에 띄워쓰기가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을 있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2. 현재의 자산을 묻고 있으므로, 별도의 어카운트 금액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3. 신체검사 기록은 미리 내셔도 되고, 나중에 이민국에서 요청할 때 내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