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성처리가 거부된 것은, 재정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한 여행허가를 (미리) 신청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든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조건의 충족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므로 사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NBC의 답변대로 131 expedite process를 위해 bio 일정을 기다리던 중 지난 주 목요일 갑자기 와이프와 저 둘다 expedite request denied 결정이 되었습니다.
(We do not believe, based on a review of your request, that your case meets one or more of the expedite criteria and otherwise merits expedited processing. )
갑자기 거절 통지에 혼란스러운데 당시 사유서는 소속되어 있는 한국 회사에서 레터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11/25일까지 귀국해서 프로젝트 종료 절차를 밟지 않으면 1년간 지원금액 환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혹시 미국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기 위해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서 일을 정리하고 와야한다는 레터를 보충서류로 받아서 다시 expedite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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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처리가 거부된 것은, 재정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한 여행허가를 (미리) 신청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든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조건의 충족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므로 사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거절되신 상태에서 다시 신청하신다는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