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31 advance parole expedite process 추가 문의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v**ldpsx****
조회1,563 공감0 작성일11/23/2020 8:06:42 AM

안녕하세요 지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NBC의 답변대로 131 expedite process를 위해 bio 일정을 기다리던 중 지난 주 목요일 갑자기 와이프와 저 둘다 expedite request denied 결정이 되었습니다.

(We do not believe, based on a review of your request, that your case meets one or more of the expedite criteria and otherwise merits expedited processing. )


갑자기 거절 통지에 혼란스러운데 당시 사유서는 소속되어 있는 한국 회사에서 레터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11/25일까지 귀국해서 프로젝트 종료 절차를 밟지 않으면 1년간 지원금액 환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는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혹시 미국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기 위해 하루빨리 한국으로 가서 일을 정리하고 와야한다는 레터를 보충서류로 받아서 다시 expedite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0 9:07:49 AM

속성처리가 거부된 것은, 재정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재정적 손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한 여행허가를 (미리) 신청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든 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조건의 충족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므로 사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0 1:42:47 PM

안녕하세요


한번 거절되신 상태에서 다시 신청하신다는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