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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신청 가능 한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2,543 공감0 작성일11/20/2020 4:16:42 AM

 변ㄹ호사님 안녕하세요 ?

 2002 년도에

 신호위반 사고  (졸음 )로  벌금형 300 만원 받고서

 2013 년도에 형제초청 영주권받고서

 2014 년 7월 미국대사관 포기서 냈습니다

 5년전 신호위반 (착오로 ) 사고 벌금형 200 만원 받았습니다

 음주 등 다른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만약 1년후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다시 진행 한다면 위 교통사고 벌금형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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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20 9:01:02 AM

1. 두번의 형사처벌이 'CIMT'(도덕률위반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의 여지가 남는 문제입니다.  

2. 두건의 형사법 처벌 문구를 따져 '경미범죄'(petty offense)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 한건의 경미범죄라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서 규정을 찾아 명확한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20 1:59:31 PM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사실이 Petty Offense 가 될지 도덕성 위반 범죄가 될지 규정을 확인해 봐야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0 6:22:58 AM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추진 해보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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