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번의 형사처벌이 'CIMT'(도덕률위반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의 여지가 남는 문제입니다.
2. 두건의 형사법 처벌 문구를 따져 '경미범죄'(petty offense)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 한건의 경미범죄라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서 규정을 찾아 명확한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변ㄹ호사님 안녕하세요 ?
2002 년도에
신호위반 사고 (졸음 )로 벌금형 300 만원 받고서
2013 년도에 형제초청 영주권받고서
2014 년 7월 미국대사관 포기서 냈습니다
5년전 신호위반 (착오로 ) 사고 벌금형 200 만원 받았습니다
음주 등 다른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만약 1년후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다시 진행 한다면 위 교통사고 벌금형이
문제가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두번의 형사처벌이 'CIMT'(도덕률위반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의 여지가 남는 문제입니다.
2. 두건의 형사법 처벌 문구를 따져 '경미범죄'(petty offense)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 한건의 경미범죄라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서 규정을 찾아 명확한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사실이 Petty Offense 가 될지 도덕성 위반 범죄가 될지 규정을 확인해 봐야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추진 해보세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