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과 관련하여서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경기부양책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것은 Public Charge 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Public Charge 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것 같이 보이는 이민자를 말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직접 cash 를 받는 지원이 아니면 Public Charge 가 되기 어렵습니다. Public Charge 인지 아닌지는 영주권을 줄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심사시에는 Public Charge 를 따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Public Charge 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것은 180일 이상 해외체류 후에 재입국할 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Public Charge로 인해서 추방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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