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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변경

지역Tennessee 아이디n**leyonhe****
조회1,392 공감0 작성일2/27/2010 9:36:48 PM
22살난 딸과 함께 5년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2010년 5월이 되기 전 ,언제 시민권을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
신청후 2011년 1월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주소가 변경이 되어도 가능한지요 ?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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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0 5:36:59 AM
지금 시민권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2011년 1월이 되기 전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신청 후에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주소 변경 신고를 이민국에 대하여 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p**ljo**** 님 답변 답변일 2/28/2010 2:08:34 PM
주소변경시의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소지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이사한 후에 이민국에 주소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정부의 서류들이 배달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후에 우체국에 주소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면 모두 해결되는줄 아는데 이는 한정적으로 forwarding 해주는 시비스로 정부 우편물은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주소에 배달됩니다. 특별히 우편주소를 정해두지 않는 경우에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하신 후에 바로 중요한 정부의 해당 기관에 주소변경을 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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