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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wpt****
조회2,732 공감0 작성일2/25/2010 3:50:29 PM

1985년 미국입국한 2010 4월 55세 되는 영주권 기혼남자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질문은 1999년 체포된기록이 시민권 신청, 획득에 문제되는지 전문가분의 도움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재판 판결문 중요 부분복사해봅니다.

count (01)stalking and threat another person

Judgment
as to count (2)

Imposition of sentence suspended
dependent place on summery probation
for a period of 024 months under the following terms and coditions
pay fine of total $1,610.00
대략입니다. 그리구 expunge 안햇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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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0 5:12:55 PM
"가정폭력" 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996년 9궐 30일 이후의 가정폭력/stalking 등은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원글님의 경우 "가정폭력/stalking"에 대한 조항으로 인하여 추방대상이 된다면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될 것이고 추방재판중에 추방취소청원(cancellation of removal) 의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 받고 그 후에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pungement 를 하고 안하고는 입국금지나 추방대상 또는 시민권의 자격이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단 첫번째 마약 단순 소지의 경우는 반드시 expungement 를 해야만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회원 답변글
s**wpt**** 님 답변 답변일 2/26/2010 3:45:01 AM

. 장변호사님. 대단히감사드립니다. 가정폭력은 아니었읍니다. 가정폭력이수반된.혹은 연계된 stalking 이 아니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로 이해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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