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정폭력" 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996년 9궐 30일 이후의 가정폭력/stalking 등은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의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원글님의 경우 "가정폭력/stalking"에 대한 조항으로 인하여 추방대상이 된다면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될 것이고 추방재판중에 추방취소청원(cancellation of removal) 의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 확인 받고 그 후에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pungement 를 하고 안하고는 입국금지나 추방대상 또는 시민권의 자격이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단 첫번째 마약 단순 소지의 경우는 반드시 expungement 를 해야만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