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부모랑 함께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미성년자 아들에 대한것만 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지요~~
잘모르겠습니다. 꼭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릴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3/2010 7:56:00 PM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십니다. 시민권 취득 후 아드님의 시민권 증서 신청은 N-60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 중 한 명의 시민권 증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미국 여권만 있어도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 시민권 증서도 신청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4/2010 6:34:32 AM
우선 17세의 아들은 지금은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는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시민권자가 되십시오.
만일 아드님이 만으로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 어느 한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따라서 시민권 증서의 발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아드님의 18세 생일이 되면,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 않고 혼자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거쳐서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