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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지역Oregon 아이디k**en****
조회5,775 공감0 작성일2/23/2010 2:10:49 PM
안녕하세요?

저는 17세 아들을 두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 부부는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부모랑 함께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미성년자 아들에 대한것만 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지요~~

잘모르겠습니다. 꼭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릴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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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0 7:56:00 PM
부모 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십니다. 시민권 취득 후 아드님의 시민권 증서 신청은 N-60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 중 한 명의 시민권 증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미국 여권만 있어도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 시민권 증서도 신청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0 6:34:32 AM
우선 17세의 아들은 지금은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모님께서는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시민권자가 되십시오.

만일 아드님이 만으로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 어느 한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따라서 시민권 증서의 발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아드님의 18세 생일이 되면, 아드님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 않고 혼자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와 시험을 거쳐서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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