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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expungement 가 꼭 필요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p****
조회2,932 공감0 작성일2/23/2010 2:07:45 AM
2006 년에 음준 운전 테스트 거부로 probation 2년,그리고 법정 합의로 reckless 로 판결 받았습니다. probation은 이미 끝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법률 서비스에서 강력히 expungement 를 하라고 합니다. 거르지 않으면 요즘 추세가 시민권 거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걸로 아는데요. 시민권 신청시 expungement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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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10 7:02:16 AM
단정해서 효과의 정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게 효과는 미미 하다고 봅니다. 누가 인터뷰를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예리한 심사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굳이 당장 시민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5년이 지난 시점에 시도하는것이 좋을것도 같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10 7:33:54 AM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본이의 견해입니다. 이민국은 사건이 일아난 그 자체에 초점을 마추지, 테크니컬한 기록 삭제 등에는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2006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단 1회적 사건이라면 expungement 없이 시민권 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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