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 정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경우 그이후 2~3개월 정도에 인터뷰를 하실때는 3번째 세금보고서가 있으셔야 할탠데요. 4월 15일날 개인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고 하시더라도 10월 15일까지는 개인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이민국에서도 알고 있고 요청할것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하셨다고 하시면 결혼으로 받으신 영주권 자체를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조금 많이 피곤해 지실수 있으시겠지요. 더욱이나 와이프가 옆에서 SUPPORT가 업으실 경우는 더 더욱. 영주권 받으실때 그자체에 인터뷰를 또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와이프와 재결합하셔서 세금보고와 그외에도 결혼하신 날짜로 부터 계속하여 모아두신 공동 서류들 (4가지 이상: 예: LEASE AGREEMENT, JOINT CHECKING ACCOUNT, INSURANCE, TAX RETURN, ETC.)을 가지고 인터뷰를 가시던지, 또는
와이프와 이혼을 염두하고 있으실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데 3년이 아닌 5년을 기다리셨다가 있는 사실 그대로 (2년 이후 별거하여 이혼하고) 시민권을 신청을 함. 이경우에는 첫 2년동안 같이 사신 공동 서류 몇가지와 이혼 서류,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인 세금보고 서류들만 가지고 인터뷰를 보시더라도 문재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