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

지역Nevada 아이디m**flower51****
조회1,562 공감0 작성일2/22/2010 12:02:22 PM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결혼통한 영주권자 로서 금년 10월부터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현재 tax 보고 2번 하였는데, 내년에 tax 보고 하여 3번을 채우고서야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금년 10월중순에 2번tax 보고한것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2.현재 저의 직장문제로 와이프 하고 떨어져 사는데, tax 보고 2번은 joint 로tax 보고 하였는데, 시민권 신청에 joint 로 tax 보고 를 해야 좀더 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그런것이 아니라면, 내년부턴 와이프 하고 따로따로 tax
보고 하려합니다. 만약 따로따로 하였을때에 혹시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제임스 홍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0 11:41:20 PM
안녕하세요 고객님,

10월달 정도 시민권을 신청하실 경우 그이후 2~3개월 정도에 인터뷰를 하실때는 3번째 세금보고서가 있으셔야 할탠데요. 4월 15일날 개인 세금보고를 연장하신다고 하시더라도 10월 15일까지는 개인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이민국에서도 알고 있고 요청할것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하셨다고 하시면 결혼으로 받으신 영주권 자체를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조금 많이 피곤해 지실수 있으시겠지요. 더욱이나 와이프가 옆에서 SUPPORT가 업으실 경우는 더 더욱. 영주권 받으실때 그자체에 인터뷰를 또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와이프와 재결합하셔서 세금보고와 그외에도 결혼하신 날짜로 부터 계속하여 모아두신 공동 서류들 (4가지 이상: 예: LEASE AGREEMENT, JOINT CHECKING ACCOUNT, INSURANCE, TAX RETURN, ETC.)을 가지고 인터뷰를 가시던지, 또는

와이프와 이혼을 염두하고 있으실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데 3년이 아닌 5년을 기다리셨다가 있는 사실 그대로 (2년 이후 별거하여 이혼하고) 시민권을 신청을 함. 이경우에는 첫 2년동안 같이 사신 공동 서류 몇가지와 이혼 서류,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인 세금보고 서류들만 가지고 인터뷰를 보시더라도 문재 없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8:17:16 PM
1) 꼭 3번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2) 반드시 묻습니다. 왜 Joint report 하지 않았느냐?
바보가 아니라면, 부부인데 Joint Report 하지 않았다? 즉 세금을 고의적으로 더 내고 싶어하는 똘아이가 아니라면 이렇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이익이 될수 도 있고 말만 잘하면 불이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