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사정시 중요한 점은 세금보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증명해야 하는 도덕성은 대개의 경우 별거나 이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민권 신청 때문에 별거나 이혼중인데 굳이 공동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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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2/22/2010 9:09:59 PM
엘리자베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의문이 생깁니다. 윗분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만에 시민권 신청합니다. 그런데 별거나 이혼이 도덕성과 별개라는 한마디를 던지시군요? 이혼 또는 결혼의 파탄이 있다면 3년만에 시민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또는 별거라는 기정사실 하에서는 세금보고 같이 안해도 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n****s****님 답변답변일2/22/2010 9:19:51 PM
질문 하신분께 저의 답변입니다. Joint Report 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십시요. 지금 이혼 준비 중이라구요. 그 자리에서 한 마디로 바로 끝내버립니다. 당신은 2년이 더 지난, 즉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되면 다시 시민권 신청하라면서 서류를 덮고, 집에가서 애나 보라고 할 것입니다. 이혼이 아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Joint Report 하지 않았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다면 넘어갈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