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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11****
조회4,301 공감0 작성일2/18/2010 12:54:39 PM
현재 결혼 2년째 영주권자이며 이번 10월에 PR card renew 하게 됩니다.

저는 가족들과 달리 어렵게 마지막으로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었는데요,
그때까지 취업비자도 실패하고 한동안 뜬 상태로 Out-of-Status 로 있었는데요. 고학력과 무관하게 4-5년동안 그런 Over-stay한 경험자입니다.

제 질문은 앞으로 시민권 취득과 기타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 Immigration attorney는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

정확한 advice 바랍니다.
그외 법적 문제는 없읍니다.
회답 기다리고 무척 감사하고 수고 많으시며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셔 많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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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0 1:35:01 PM
전에 취업비자도 실패한 상태에서도 결혼하셔서 영주권을 무사히 얻으셨으니, 그 당시에 맡으셨던 변호사님께 다시 정확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다른 문제가 없으셨다니까 영주권 취득 후의 상황을 따지는 시민권 취득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10월에 Card Renewal 신청하실 때에 기한을 넘기지 말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티즌께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민 관계의 모든 문제를 다 잘알지는 못하므로, 전문가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이민법 전문가들이 누구든지 답변하기에 좋은 상황에 있을 때에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질문에서 "누구누구 변호사"를 지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ASK 미국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게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저의 e-mail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K 미국의 이민비자 칼럼을 제가 독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각 분야에 실력이 있으신 다른 변호사님들에게도 실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0 1:37:01 PM
안녕하세요? 임상우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해 임시영주권을 받으신분은 임시영주권에나온 영주권 처음받은 날짜에서 3 년되기 90 일전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현제 사시는 district 에서 3 개월되셨고, 시민권신청전 3 년사이 반이상 미국에 체류했고, 미국을 떠나 있던기록이 6 개월미만 (6개월에서 1년사이가 있을경우 미국에서 체류를 한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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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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