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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도 우시영 변호사님 도움이 한번 더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536****
조회1,077 공감0 작성일2/18/2010 10:25:46 AM
변호사님,

12살 아들(stepson) 시민권 취득건으로 질문올렸었는데요.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어요.

N600 form 을 읽다보니 저희는 어떤 case로 등록해야 하는지 혼돈이 되네요.

N600 FORM INSTRUCTION에 보면 "WHO MAY NOT FILING THIS FORM

에 'STEPCHILDREN'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신랑이랑 저랑 3년전에 미국에서 재혼했고 재혼이후 아들영주권신청을 해서

1년반전에 임시영주권으로 미국에 와서 7학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영주권 신청할때 작성한 FORM은 I-797이었구요.

두가지 분류로 나눠지던데 BIOLOGICAL CHILD,ADOPTEDCHILD

법정에 가서 ADOPED CHILD로 등록한적은 신고한 적은 없고,신랑이랑 저랑 결혼

하면 STEPSON이지만 자동으로 ADOPTED CHILD로 되는지..잘 모르겠네요.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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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0 10:40:09 AM
한 번에 명확히 설명해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stepchild 가 자동으로 되지만, adoption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원래대로 그냥 가지고 있지요. Adoption 을 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면 어머님이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자가 되신 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드님을 그 때에 N600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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