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도 우시영 변호사님 도움이 한번 더 필요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536****
조회1,077
공감0
작성일2/18/2010 10:25:46 AM
변호사님,
12살 아들(stepson) 시민권 취득건으로 질문올렸었는데요.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어요.
N600 form 을 읽다보니 저희는 어떤 case로 등록해야 하는지 혼돈이 되네요.
N600 FORM INSTRUCTION에 보면 "WHO MAY NOT FILING THIS FORM
에 'STEPCHILDREN'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신랑이랑 저랑 3년전에 미국에서 재혼했고 재혼이후 아들영주권신청을 해서
1년반전에 임시영주권으로 미국에 와서 7학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영주권 신청할때 작성한 FORM은 I-797이었구요.
두가지 분류로 나눠지던데 BIOLOGICAL CHILD,ADOPTEDCHILD
법정에 가서 ADOPED CHILD로 등록한적은 신고한 적은 없고,신랑이랑 저랑 결혼
하면 STEPSON이지만 자동으로 ADOPTED CHILD로 되는지..잘 모르겠네요.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