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 1만달러의 금융자산을 통해서 매년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환율을 고려해서 1만달러 잔고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두가지의 답을 들고 가까운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주변에 상담을 할 만한 전문가가 없다고 하시면, 저희 오피스로 전화주세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FBAR를 누가 보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선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읽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법상의 모든 거주자 (Resident)가 FBAR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esident의 개념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시민권자를 포함 183일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모든 사람들이 세법상의 Resident (거주자)됩니다.
183일 계산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비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F1, J1등 있습니다.
이 183일 체류규정에 의해서, 아무런 법적 신분이 없는분들 (서류미비자)도 또한 세법적으로는 거주자가 되십니다.
질문하신 분은 세법상의 거주자가 맞으며, 따라서 FBAR를 규정대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