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할머니께서 주시는 용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5,673 공감0 작성일8/11/2015 12:26:5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하고있는
풀타임 대학생입니다.
제 개인 세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할머니께서 돈을 조금 보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내년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1년에 얼마까지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은 팟타임으로 1만불 조금 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오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11:28:12 AM
할머니가 미국의 신분과 상관 없다는 전제 아래 설멸 합니다
년$100,000미만 받는 다면은 보고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