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은 관련이 없으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US resident로서 크레딧을 받습니다. 질문자는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혹시 우편받을 주소가 잘못 기록되었거나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학교에 주소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