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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일 Owner의 기준-오바마 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조회3,124 공감0 작성일8/11/2015 6:28:43 AM
60인 직원을 가진 회사를 30인 직원의 두 회사로 분리한다고 해도 오바마케어에서는 같은 Owner 라면 60인 직원을 가진 회사로 구분하고
오바마케어를 의무 제공해야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부는 같은 Owner로 간주하는 것인가요?
남편이 Owner인 회사를 남편과 아내의 회사로 구분하여 50인 이하의 기업으로 만드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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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1/2015 10:22:00 AM
IRS가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가능한 사항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일인에의한 기업은 Control Group으로 인정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로서 세법에서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한가지 강구하실수 있는 방법은 60인 모두가 Full time employee인가 하는 점입니다. Part Time Employee는 Full Time Employee인가 아닌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10명정도가 Part Time Employee로 분류되면 50인 이하가 될수 있겠지요.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5 6:38:51 PM

부부가 세금보고를 함께 한다면 한 Owner 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60인 직원의 회사에서 49명만 Full Time 으로 두고 11명을 Part Time
변경한다고 해도 50인 이하 기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11명이 일한 시간을
합산해서 Full Time 기준으로 나눠 Full Time 직원 수를 계산하기 때문
입니다.

즉, 주 30시간 일하는 직원을 Full Time 으로 본다면, 주 15시간 일하는 Part
Time 두 명을 한 사람의 Full Time 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49명의 Full Time 직원과 11명의 Part Time 직원이 있는 기업은 총
54.5 명의 Full Time 직원이 있는 것이 되어 오바마케어 보험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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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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