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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0인 이상 기업의 기준-오바마 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조회3,840 공감0 작성일8/10/2015 10:06:40 PM
2016년부터 50 인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하며, 그렇지 읺을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50인 이하의 기업으로 회사를 분리하여 그 벌금을 회피하거나 건강보험자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5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정의가 Owner에 상관없이 단순히 기업별 직원의 수인지 아니면 동일Owner 인 경우 여러회사를 합한 직원의 수이기 때문에 비록 50인이하의 기업일지라도 50인 이상의 기업으로 간주되어 건당보험을 제공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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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1/2015 12:57:59 AM
50인 직원은 기업별 직원의 수가 아니라 Owner 가 고용한 직원의 수로 이해
하셔야 합니다. 60인 직원을 가진 회사를 30인 직원의 두 회사로 분리한다고
해도 오바마케어에서는 같은 Owner 라면 60인 직원을 가진 회사로 구분하고
오바마케어를 의무 제공해야하는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50인의 풀타임 직원이라는 조건을 피하고자 일부 인원을 파트 타임으로
돌린다고 해도 파트 타임 직원의 근무시간을 합해서 풀타임 직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명 풀타임 직원의 일을 절반으로 줄이고
새롭게 60명을 파트 타임으로 채용해서 120명 파트 타임 체재로 만든다고 해도
일한 시간 계산에 따라 60명 풀타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를 피할 수 없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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