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셔야 합니다. 60인 직원을 가진 회사를 30인 직원의 두 회사로 분리한다고
해도 오바마케어에서는 같은 Owner 라면 60인 직원을 가진 회사로 구분하고
오바마케어를 의무 제공해야하는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50인의 풀타임 직원이라는 조건을 피하고자 일부 인원을 파트 타임으로
돌린다고 해도 파트 타임 직원의 근무시간을 합해서 풀타임 직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명 풀타임 직원의 일을 절반으로 줄이고
새롭게 60명을 파트 타임으로 채용해서 120명 파트 타임 체재로 만든다고 해도
일한 시간 계산에 따라 60명 풀타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를 피할 수 없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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