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입국하여 5년이 경과하면 거주자 신분으로 보고가 허락되며 따라서 5년이 경과하면 1040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실것이면 Form W8-BEN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Social/Medical Tax를 공제하지않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거주하실 생각이시면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시어 10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시면 65세 정년퇴직으로 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의 복지혜택을 받게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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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