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교회를 그만 두신다면 당연히 비자 유지 및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와 같은 종파의 종교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생 비자를 유지하시고 1년 이상
같은 종파의 교회에서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