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E-2 진행이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으나 E-2 신청하신 변호사에게 이민국에 취소해 달라고 하십시요. E-2 승인전에 취소를 시키면 OPT 규정에 의해 일을 하고 나서 일을 마치고 다시 I-20 를 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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