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아들이 E2 비자의 부모를 초청한 경우 미국 체류 여부
지역Arizona
아이디r**qk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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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2017 9:02:31 AM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리조나주에서 몇 년 전부터 E2 비자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가서 E2 비자를 한 차례 갱신해서 2020년까지 유효합니다.
올해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예정이고,
이후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이 경우 초청한 날로부터 E2 비자 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
즉 현재 하고 있는 가게를 폐업해도 되는지요?
그동안 세금도 이상없이 냈고, 직원도 여러명 고용해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