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년간 지연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담당 변호사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께서는 I-485 접수시 21세 미만이셨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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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년간 지연되었다면,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담당 변호사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께서는 I-485 접수시 21세 미만이셨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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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이 지나치게 장기간 계류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민국을 재촉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신 후, 최종적으로 옴부즈맨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고, 이것마저도 소용이 없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달라진 사정을 이민국에 보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